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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 최대 50억 융자 지원한다
  • 기사등록 2025-03-10 16: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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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에 최대 50억 원의 초기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올해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 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한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 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이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 상환(최대 5년 만기)해도 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단 보증료 최대 1%는 별도 적용된다.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하여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하되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 등을 우선지원한다.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3월 11일(서울권), 3월 13일(경기권), 3월 25일(경상권), 3월 26일(전라권), 3월 27일(충청권)까지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작년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ㆍ전자서명 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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