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 장면. [사진-대전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는 1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안 입안 경과를 보고하고, 홍보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관협은 지난해 11월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공동 선언한 후, 12월부터 이를 위한 법률안 마련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후 기념촬영. [사진-대전시]
민관협은 대구경북통합법률안 및 특별자치시·도 입법사례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독자적인 법률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안은‘(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모두 존치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 후 청사는 종전의 대전시와 충남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민관협은 설명했다.
법률안에는 행정통합 비전인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 조성을 비롯해 미래 전략 산업 구축, 특별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12개 과제, 총 255개의 권한이양 및 특례가 포함됐다.
중앙정부 권한이양 및 특례 현황[자료-대전시]
◆ 국세 지방이양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특별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단계적으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사무를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중심도시와 인근 시·군의 경제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도로망 구축과 병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 비용을 절감을 도모한다.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확보 특례도 담았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귀속되며, 법인세의 일부와 부가가치세 일부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 소요 증가와 통합 비용 발생을 고려해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특별시 내 시군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 3,693억 원이다.
특별시의 조직 또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해 직급 상향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경찰청장을 임용할 때 특별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역 밀접성을 강화하고, 향후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이원화 모델도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일반행정과 교육자치행정 연계 강화를 위해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근거도 마련해 기존 특별법안들과의 차별성을 갖췄다.
일반·교육·소방 공무원의 인사 운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전 임용자는 현재 근무하는 대전시와 충남도 관할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경제과학수도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총 44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개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 재산을 최대 30년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특례가 제공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지원 비율이 기존 비율보다 5% 포인트 추가로 상향 조정된다.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과 연구개발특구 육성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실증을 특별시에서 추진할 때는, 우선 실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 내 용적율·건폐율·건물 높이 설정에 있어 특별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탄소중립 기반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특별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정부 지원을 통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마련 등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시행의 의무를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별시장이 수소 기업 및 기반 시설 집적화를 위한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자부 장관이 우선 지정하도록 했고, 조성에 필요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래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과 산업단지 조성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특별시의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에너지 산업 등 첨단 신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가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신규 산업단지에는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전액 국비로 설치될 수 있게 된다. 노후거점산단의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등 기반 시설 개선에도 국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미래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을 위한 특례들은 현재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아산만 일대의 베이밸리 구축 등 각종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산업 및 물류 거점의 형성에 적극적인 국가 지원을 제도화하여, 미래 산업과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로 대전-충남을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자 한다.
◆농업·농촌의 구조개혁을 위한 권한 확대와 해양 중심지 조성
농업인의 기준을 특별시 조례에 위임하여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 전업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시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청년 농업인 대상 최장 10년 장기임대경영이 가능한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협의권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림수산물의 생산·공급부터 제도·유통 등 밸류체인 전 분야에 ICT 혁신 기술을 접목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관한 특례도 포함되었다. 특별시가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기존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 제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도 부여했다.
특별시장이 해양레저관광산업, 수상레저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 지원 규정도 담았다. 이를 통해 충남 마리나항만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공간 재구조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개발제한구역 계획 수립과 변경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위임된다.
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심의 권한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이양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광역교통망, 대중교통 특례
광역도로, 혼잡도로 및 광역철도의 건설과 개량에 필요한 국고보조 비율을 확대했다. 광역도로의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인다. 혼잡도로는 총사업비의 70%, 광역철도 사업비의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내버스, 도시철도, 광역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특별 시민의 교통 편의를 보장하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했다.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트램 노선에 버스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궤도 트램의 차량 길이 규제 완화 및 국비 지원의 근거도 포함됐다.
◆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생략하고 특별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시장은 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전 세대 돌봄을 위한 미래돌봄특구를 지정 운영하고, 기존 돌봄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특별시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관협은 법률안에는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합의했다. 향후 민관협은 정치인, 기업인, 과학인, 농업인,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여 양 시·도에 제안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관협은 시·도와 협력해 국회 설명, 권역별 설명회, 유관 단체 간담회, 포럼, 언론 및 뉴미디어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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