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그동안 수도권에서 운영해 왔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이 3월 10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이 3월 10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그간 경찰은 고위험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임시숙소 제공 등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해 왔으나, 잇따른 스토킹․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빈틈없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연 7억)해 왔다.
위험도 ‘매우 높음’ 또는 가해자 출소·영장 기각 등 고위험 사건 피해자에 대한 민간경호는 2인 밀착 경호로 일 10시간, 1회 연장이 가능한 14일 동안 경호 하면서 가해자 제지·검거 10건(구속·유치 7건), 피해자 “만족” 응답 100%의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 중 총 254명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면서 단 한 건의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간경호원의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거 사례로는 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543회 연락을 시도하고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지속해서 위반하여 민간경호 실시, 경호원이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는 가해자를 발견하고 제지 후 112신고하면서 현행범 체포 및 구속했고 가해자는 전(前)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성 문제로 다투다 특수상해‧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체포 된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민간 경호를 실시하던 중 경호원이 주거지에 접근하는 가해자를 발견하고 112신고, 긴급 응급조치 했다.
또한, 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피해자(226명) 모두 민간경호 지원에 만족하며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체감 안전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운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이 균질하면서도 수준 높은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중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며,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 승인을 받아 14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경호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경호원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사업에는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을 배치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가해자 격리 등 고강도 제재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수단을 추가 개발하는 등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이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한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이다.”라며 “민간경호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를 통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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