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늘(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의 마약류(프로포폴 등) 셀프 처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2.6)에 따라 오늘(2월 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며, 처방소프트웨어나 의학 전문매체를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하수 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으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 물질 범위도 확대된다.
마약류 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에 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수 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통해 마약류 종류, 검출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제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은 마약류 혹은 원료 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이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