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바나나 칩’ 과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단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경남 사천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판매한 ‘바나나칩(식품유형 : 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7월 10일’로 표시된 내용량 30g짜리 60kg으로 식약처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