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서 의료분야에만 의지하지 말고 세종시가 나서서 암 환자와 암 생존자의 사회복귀, 자녀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기반 세종형 암 사후돌봄(애프터캐어)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암 유병자는 258만 8,079명으로 국민 20명당 1명이 암 유병자이며 이는 전체 인구 대비 5%에 해당한다. 다행인 것은 의료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암 예방 및 검진사업으로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로,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현미 의원은 “암을 극복하고 완치 판정을 받은 사실은 매우 기쁜 일이 틀림없으나 ‘치료’에만 집중한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할 때, 이들은 경력 단절과 생계 불안, 주위의 불편한 시선과 맞닥뜨리게 된다”며 "암관리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세종시 암 생존자를 위한 사업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며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2017년도부터 권역별로 개소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없는 점을 들어, 세종시 인구 규모 등으로 센터를 단독으로 개소하기 어려우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사례처럼 대전권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세종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자보건법"상 암 환자 가임력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조례제정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암 생존자 자녀 우선 입소 등 보육조례 개정을 통해 항암치료 등으로 임신이 어려운 암 환자나 영유아 보육이 절실한 암 생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현미 의원은 “의학 기술이 발달해도 아직 65세 이상 인구 중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라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소수의 개인적 불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기에 암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암 치료라는 무섭고 지난한 과정을 극복한 암 생존자가 또 다른 고통 없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의료와 더불어 문화체육, 경제, 보건 등 지역사회 모든 분야를 연계하여 암 생존자 지원 정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