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복위 위원장이 제96회 임시회에서 의정브리핑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을 발표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제96회 임시회 행복위 의정활동으로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11일 간의 회기 중 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2월 4일에는 결의안 1건을 심사,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등 총 3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2월 10일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시장 제출 조례안 6건, 동의안 14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행복위 의원발의 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주요 조례안에 대해 ▲먼저, 김현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이다.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해,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했다.
▲두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저출산 대응 및 다자녀 가족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다자녀 가족을 추가하고, 조문 및 표현을 정비했다.
▲세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식품ㆍ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다.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과 영업장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업무 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네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복지 강화를 위해 상위법에 따른 문화이용권 용어 반영, 위탁 규정 개정, 사업 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했다.
▲ 다섯 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이다. 개인적·사회적 부담 경감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희귀질환 관리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 사업 추진,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여섯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이다.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해 세종 시민의 사회적·문화적 기초 능력 향상과 비문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일곱 번째,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 범위를 1매당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정비하는 등 납세고지서 및 이의신청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여덟 번째,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다.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 및 지속 가능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지원 근거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아홉 번째,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미술진흥 조례안"이다.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위해 미술진흥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고, 지역 작가의 미술품을 본청 및 산하 기관 등에서 구매, 임차, 전시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한해동안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건설적인 비판에 감사드리며,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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