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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인적드문 세종시와 공주 산속에 대마재배한 일당 검거-대전인터넷신문-
  • 기사등록 2024-10-24 11:49:35
  • 기사수정 2024-10-24 1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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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와 공주시 소재 지역 인적이 없는 산속에 대마 67주를 재배하고, 일부 수확해 건조한 대마잎 2.3kg, 종자 57g을 거주지 아파트 김치냉장고, 신발장, 실외기 등에 보관해 온 남·여 일당 2명이 검거됐다.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산속에 땅을 일구어 대마를 밀경작하고, 일부 수확한 대마잎과 종자를 사용 및 판매 목적으로 아파트에 보관해 온 일당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와 공주시 소재 지역 인적이 없는 산속에 대마 67주를 재배하고, 일부 수확해 건조한 대마잎 2.3kg, 종자 57g을 거주지 아파트 김치냉장고, 신발장, 실외기 등에 보관해 온 남·여 일당 2명이 검거됐다. [사진-세종경찰청]

“A”씨(57세, 남)와 “B”씨(61세, 여)는 ’24. 4.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세종시와 공주시 소재 지역 인적이 없는 산속에 대마 67주를 재배하고, 일부 수확해 건조한 대마잎 2.3kg, 종자 57g을 거주지 아파트 김치냉장고, 신발장, 실외기 등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람의 왕래가 없는 세종시와 공주시 깊은 산속에 땅을 일구어 대마를 재배하고, 물과 비료 주기 등 주기적으로 왕래하며 대마를 가꾸어 왔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재배지인 세종시(55주)와 공주시(12주)에서 대마를 압수하는 한편 주거지에서도 건 대마잎 2,293.5g 종자 57g, 곰방대, 낫. 장갑. 삽. 물통. 장화. 범행 이용 차량 등을 압수했다.


세종경찰청(강력마약범죄수사대)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및 소지‧보관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에 속하며, 대마를 불법 재배‧소지‧보관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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