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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기금, 3년간 피해농민 7억 지원하는 동안 언론사 홍보비로 83억 썼다 - 농민 피해 지원위해 만든 기금인데, 농민은 찔끔 지원, 언론사는 펑펑 지원단가 작년 농민 가구당 12만원 vs 기사 1건 1,300만원 - 임미애“농민 지원하라는 돈으로 언론사만 배불려....본말 전도돼”
  • 기사등록 2024-08-26 06: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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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FTA협정으로 국내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하기 위해 FTA기금을 만들었는데, 최근 3년간 실제 피해 농가 지원은 7억에 불과한 반면, 언론사 홍보비로 83억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사 홍보비가 농민 지원금의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농민 지원하라고 만든 돈으로 언론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미애 의원 [사진-임미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액은 7.2억이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FTA발효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해 피해를 당한 농가에게 소득감소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실제 피해직불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니 최근 지원액이 미미했다.‘21년은 귀리에 대해 6.1억이 지급됐는데 한 농가당 약 300만 원 지급됐다.‘22년은 아예 피해지원대상 품목이 없었고, 작년의 경우 생강에 대해 지원금이 나갔는데 총 1.1억이 나갔고 농가당 지원액은 겨우 12만 원에 불과했다. 


FTA 체결에 따른 저관세 수입농산물로 농가들이 느끼는 피해는 큰 반면, 이토록 피해지원액이 적은 이유는 까다로운 피해산정기준 때문이다. 직불제 발동요건은 기본적으로 ①총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고, ②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증가하며, ③ 대상품목 가격이 평년치의 90% 이하로 떨어지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 가능하다. 그런데 러·우 전쟁 이후 국제곡물가격 급등과 기후위기로 농산물을 포함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FTA 국가 수입농산물이 증가하더라도 평년 대비 10% 이상 가격하락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FTA 저가 농산물 수입으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농업인들의 FTA 적응력·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FTA 기금에서 책정된 FTA 교육홍보비 경우의 3년간 총 83억 원이 집행되는데 이 중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비 지출은 3년간 25건에 19억에 불과한 반면, FTA 경쟁력 농가사례를 홍보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언론사에 지급된 예산은 3년간 90건 83억으로 확인됐다. 농가 직접지원보다, 농가와 무관한 언론사에 FTA 기금이 줄줄 세고 있는 셈이다.



특히, 메이저 언론사인 조선·중앙·동아의 경우 언론사당 지급액이 연평균 1.7억에 달했는데, 농업전문지의 평균 단가 2~3000만 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영상 프로그램이 추가됐다는 이유인데 조·중·동 언론사가 3년간 지원받은 홍보비는 총 16억에 달한다. 공모에 따른 지급이라고는 하지만, 언론사별 지급 단가 가이드라인 없이 특정 언론사에만 지속적으로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보여진다. 이들 메이저 언론사의 기사 한 건당 책정된 단가는 1,300만 원에 달한다. 작년 가구당 농민피해직불금의 108배 수준이다. 


임미애 의원은 “FTA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에서 농가보다 언론사에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여전히 많은 농가들이 무분별한 수입농산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FTA 피해직불 기준을 현실화하여 농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언론사 홍보비는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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