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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부예산서류철·선혜청응봉 세종시문화재 지정 - 조선 후기·대한제국기 황실 재정 운영 등 파악 가능
  • 기사등록 2024-08-22 10:05:26
  • 기사수정 2024-08-22 10: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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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국립조세박물관 소장 궁내부예산서류철과 선혜청응봉 각 1점을 시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각각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궁내부예산서류 내 황실비 예산 과목 경정안. [사진-세종시]

궁내부예산서류철(宮內府豫算書類綴)는 왕실 재정 업무를 총괄하던 궁내부(宮內府)에서 작성한 서류로, 1907년 궁내부예산명세서(宮內府預算明細書) 외에 대한제국기 황실의 재정 운영 규모와 구조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12종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1907년의 궁내부 각 기관의 지출 항목, 관직명과 관원 수, 봉급 총액 등과 함께 물품의 용도나 사용 기간도 기록되어 있어 당시 해당 관청마다의 규모와 운영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대한제국 출범 이후 변경되거나 신설된 기관의 명칭들도 수록되어 있어 황실의 재정 운용 규모와 조직, 인적 구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평가받았다.


선혜청응봉 내 연기‧전의 부분 표기. [사진-세종시]

선혜청응봉은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했던 선혜청에서 작성한 책으로, 조선 후기 경기청·강원청·호서청·호남청·영남청 등 선혜 5청에서 대동미 등의 조세 수납 내용이 정리돼 있어 조선 후기 조정의 재정 수입을 알 수 있다.


특히 호서지역의 대동미 등 세미(稅米)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당시 충청지역에 배정된 세미와 걷어진 대동미 등의 수량도 파악할 수 있다.


유병학 문화유산과장은 “세종시에 있는 박물관, 문중, 사찰, 개인 등이 소장 중인 가치 있는 자료를 꾸준히 발굴하고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겠다”며 “세종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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