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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 임업, 광업 추가,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으로 확대
  • 기사등록 2024-07-20 09: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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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기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에서 임업, 광업이 추가되고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으로도 고용허가 신청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임업·광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경부터 이들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24년 1회차(1월)부터 전 업종의 내국인구인노력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월 9일부터 9월 13일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며 ’24년 4회차는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외식업종 협·단체와 협업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음식점업은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통일했다. 이번 신청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주들은 변경된 신청요건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종 협회는 주무 부처와 협회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노무관리, 산재예방, 기타 인권 보호 등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협회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에서는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근로자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매 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교육시 안전보건 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입국 후 취업교육에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소방 대피 훈련을 포함하고, ▲재직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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