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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 명단공개, 경쟁입찰 제한, 대출 제한
  • 기사등록 2024-06-17 1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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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으로 체불 없는 근로환경 조성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6월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윈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4.6.16.~’27.6.15.) 체불 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 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되었으며,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희 차관(위원장)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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