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상 최대규모 체불액 적발 사법처리... 69개사 148건 91억 - - 131개사 기획감독 결과, 92개사(70.2%)에서 임금체불 확인 - - 국토부와 합동 점검한 12개 건설현장에서는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확인하고 사법처리 등 조치
  • 기사등록 2023-12-05 08:27:50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131개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한 결과 70.2%인 92개사에서 92억 원이 넘는 체불액을 적발하고 상습체불 사업주 등 69개사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즉시 사법처리‘ 했다고 3일 밝혔다.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된 이번 단속은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은 업황 부진,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7억원 체불하였으며, 근로감독 이전에도 36건, 총 9억원이 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애니매이션을 제작하는 중소기업 000은 캐릭터 사업 해외 매출채권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6억8천만원 체불하였으며, 근로감독 이전에도 26건, 2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중소병원 000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 3개월간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4억5천만원을 체불하였으며, 근로감독 이전에도 총 16건, 2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또한, 000건설은 건설경기 악화로 3개월간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억5천만원을 체불하고 ‘20년부터 총 32건, 2억5천만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체불했고, ▲한 승강기 제조 및 설치 업체는 근로감독 이전부터 총 85건, 13억에 달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고 있었으며, 감독결과 원자재 가격상승, 인건비 부담, 건설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전 직원 임금 및 퇴직금 1억2천만원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000은 원자재 자격 상승 등으로 입찰 시 단가와 현재 단가 차이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3년간 근로자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31백만원 체불하였으며 감독 이전부터 총 23건, 5천여만원의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았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12.11.부터 12.31까지 운영하여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민생에 직결되는 법률인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통과 시켜주시기를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12-05 08:27:5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