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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 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확대된다. 


3일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이정식 고용부장관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 간담회를 열어 3개월분 이상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지속되면서 24만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고,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해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 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 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 한도를 상향하며 상환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즉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해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 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제공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그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사업주가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공짜 야근 등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5월 3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 포털(labor.moel.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청년 등 근로자가 방문 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하다.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 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 보호와 노동 개혁의 초석이다.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임금체불 없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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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3 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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