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공조체제로 불법추심 사채업자 정조준한다... 기소, 추징
  • 기사등록 2024-02-21 08:28:39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협박, 폭력을 동원한 반사회적 불법추심 사채업자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취업 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게 5천여회 대여하고,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하게 추심 하면서 최고 연 5,214% 초고금리 이자수익은 신고 누락한 사채업자와 저신용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 변제 받고, 이자수익은 현금으로 은닉하면서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한 사채업자 등 불법 사금융이 서민경제를 파탄 킨다는 지적에 정부가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한다.


9,000%의 고금리 이자 수입으로 명품을 사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사채업자의 명품.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11.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23.11.30.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차 조사에서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 했고 , 10건은 범칙 조사를 진행 중이며 2차는 세무조사119건, 자금출처조사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26건 등을 선정,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자금 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 제외했다.


범정부 TF(국조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들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여 국세청의 불법 사금융 조사 全 과정에서 협업하고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1차 30% 대비 2배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74건)했으며 그 외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적극 협업하기로 하는 한편 국세청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하고, 경찰 수사 시 금융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관계부처는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2-21 08:28:3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