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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잘못된 성명서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 기사등록 2024-02-14 1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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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난 13일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과 협치 실종에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 세종시가 14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요청한 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에 대한 세종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4월 의원 발의로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3조의3(임원추천위원회 ➀ 출자·출연 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기속'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시의회 추천 3인, 시장 추천 2인, 재단 추천 2인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철저히 제도와 시스템에 근거하여 자격심사와 서류심사에 이어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포함한 면접 심사까지 진행했고 시의회 추천위원 3명이 다수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충분한 검증을 거친 임용후보자에 대해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인사청문회 요청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장의 재량행위임에도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현저히 벗어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순열 의장이 인사청문회는 시 산하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도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및 서류심사 결과 등 진행하는 절차마다 문화관광재단과 세종시청 누리집에 공개했고 공개모집 공고 시 직무 수행 요건과 후보자의 세부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면접 심사에서 진행하는 직무수행계획 프레젠테이션 방법과 평정 요소까지 철저히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임원추천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자질검증이 가능하다, 인사권자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최 시장을 향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원추천위의 철저한 자질검증을 실시했으며 특히 이번 대표이사 공모에서는 시 출범 후 처음으로 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기검증기술서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했고 자기검증기술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인사청문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명서류의 범위를 포함, 이를 토대로 면접 평가에서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원추천위원이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자질검증을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투명한 임용 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를 통하여 역량 있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선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시의회의 성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끝으로 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시는 지난해 말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으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세종시 문화관광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관련 조직과 예산을 이끌 수장으로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세종시와 문화관광재단은 시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전문성이 높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한 임용 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최우수 성적을 거둔 후보자를 임용후보자로 결정“했다며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결정된 신임 대표이사가 제대로 일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5년간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온 신임 대표이사의 역량을 더해 새롭게 도약할 문화관광재단의 미래를 시민과 언론인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3일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과 협치 실종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13일 세종 문화관광재단 대표의 인사청문회 없이 이명을 강행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독선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의회는 최민호 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킨 인사청문회는 시 산하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었고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우리 세종시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으며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기관장 임명 건이었지만 최민호 시장의 독단적인 임명 강행으로 협치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며 최 시장의 독단적 결정을 비판했다.


이순열 의장은 “최민호 시장은 아직도 임원추천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자질검증이 가능하다, 인사권자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라며 “절차적 민주주의는 말이 아니라 철저히 제도와 시스템에 근거해 이뤄진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 실시의 법적 근거가 담겨 있고 여러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세종시의 이번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은 법과 조례에 따라 이제부터는 마땅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알권리를 보장받으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처사다”라며 최민호 시장은 법과 제도,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하는 궤변과 독단·독선·독주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시와 의회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당리당략에 치우친 일방적 주장이라는 비난 여론과 세종시 2명, 의회 3명, 재단 2명으로 추천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을 굳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성명서를 배포하고 이에 반박하는 세종시 모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혹여 국민의힘 시장과 다수석을 이용한 민주당의 알력 싸움이 아니기를 바라는 시선이 여론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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