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를 10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민 무서운 줄 모르는 호랑이로 비유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재단이 감사위원회로부터 처분요구를 받고도 10개월이 지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재단 행정을 질책했다.
문화관광재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소홀, ▲인사규정 등 개정 필요, ▲외부강의 등 제도운영 개선 필요, ▲교육훈련실적 반영 등 인사제도 개선 필요, ▲시설 관리 업무 개선 필요,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등 개선 필요 등 다수에 대해 감사위원회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았지만 10개월이 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오만함을 과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세종시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5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에는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 또는 통보할 때에는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에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처리사항 난이도 및 처리할 사항 수 등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사위원장이 처분요구 등의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바 재단이 10개월이 넘도록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오만함을 넘어 조례를 무시하고 세종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시 조례 제24조에 제1항 제1호에는 징계 또는 문책 요구는 1개월 안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신분상 경고·훈계·주의 요구는 1개월 안에 경고·훈계·주의 처분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선요구·권고·통보에 대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되,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수신 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되 단 징계 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런 정황 등을 감안하면 재단 대표 임명부터 많은 난관이 산재한 재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대표 공백 시기를 이용한 중간 관리자들의 법 위반 여부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책임자 처벌 또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3년 3월 6일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2115호 일부 개정안 제23조(자치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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