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행정 처분 면제된다 - 식약처, 전국 광역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중한 조사 및 적극 행정 즉각 요청 - 중기부, 식약처, 여가부 등 관련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협의체 구성 및 협조 회의 개최 추진
  • 기사등록 2024-02-09 10:37:16
  • 기사수정 2024-02-09 10:39:34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한 채 속아서 술과 담배를 팔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영업자가 CCTV 또는 제삼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와 중기부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 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 조처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주류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 및 조치에 대해 “수십 년간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고질적인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2-09 10:37:1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