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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가출청소년인도우미(여, 미성년) 남자 도우미 모집 금품 갈취 - 노래방에 도우미를 독점공급 하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111억 상당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103명 검거
  • 기사등록 2016-11-21 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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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가출청소년인 도우미(, 미성년) 남자 도우미 모집 금품 갈취

 

노래방에 도우미를 독점공급 하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111억 상당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103명 검거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 광역수사대에서는 조직폭력배들이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면서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 가출청소년인 도우미(, 미성년)와 남자 도우미를 모집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장기간의 잠복을 통한 증거수집 등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한 수사로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폭행,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등 총 103명을 검거하여 그중 3명을 구속 하였다.

▲ 대전청 광역수사대장 경정 김연수 사건관련 브리핑 모습

수사결과에 의하면 S1파 조직원 A(23) 등은`15. 3~`16. 6월까지 SNS를 이용하여 18세이하 가출청소년() 350명을 도우미로 모집하여, 시간당 봉사료 3만원 중 소개비로 1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폭행, 협박을 일삼고, 보도방 업자들을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6억 원 갈취하였고 렌터카 11(대당 월 60만원)를 임대하여 보도방 업주들에게 대당 월 150만원에 재차 대여하여 2억 원 부당이득 취했다.

 

S2파 조직원 B(33) 등은 `15.1~`16.8월까지 도우미() 80명을 모집하여, 시간당 봉사료 35천 원 중 소개비로 1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4억 원 상당을 갈취했다.

S3파 조직원 C(42) 등은`15.1~`16.10월까지 도우미() 100명을 모집하여, 시간당 봉사료 3만원 중 소개비로 7,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2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111억 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S1파 조직원 A(23) 등은 `15.3~ `16.6월경까지 페이스북, 즐톡 등 SNS18세이하 가출 여자청소년 350명을 도우미로 모집하여 노래방 업주나 실장에게도우미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한 후, 콜 문자가 들어오면 차량을 이용 노래방에 들여보내고, 시간당 봉사료로 받은 3만원 중 1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 S파조직원이 노래방 업주나 실장에게 발송한 문자내용 중 일부
 

S2파 조직원 B(33) 등은 `15.1~ `16.8월경까지 지인들의 소개로 알게 된 20세 전후의 남자들을 도우미(일명:선수) 80명을 모집하여 노래방 업주나 실장에게 남보도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한 후, 콜이 들어오면 차량을 이용 노래방에 들여보내고, 시간당 봉사료로 받은 35천원 중 1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S3파 조직원 C(42) 등은 `15. 1~`16. 10월까지 여자 도우미 100명을 모집하여, 시간당 봉사료 3만 원 중 7,000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법으로 2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피의자들은 약 14개월 동안 둔산월평갈마탄방신탄진 지역 노래방에 가출청소년 도우미 350(, 미성년), 남보도 80, 여자도우미 100명을 독점적지속적으로 공급알선하여 9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2) 공갈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S1파 조직원 A(23)`16. 3월경 대전 둔산동 ○○백화점 옆 주차장에서 무허가 보도방 업주 D(20)와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원 등 보도방 업주들을 모아놓고,`내가 여기를 꽉 잡고 있으니 이곳에서 일을 하려면 돈을 내야한다

*`내 허락없이 일을 하면 차량 문을 부수겠다

*`내가 보도장이니 한달에 15만원씩 무조건 납부를 해라

*`민간인은 깡패 밑에서 일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일을 하려면 자신들과 5:5로 정산을 봐야한다며 수익금의 50%를 보호비로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수 없다´며 겁을 주는 방법 등으로 6억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S2파 조직원 B(33)`15.1~ `16.8월경까지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남자보도방의 연합체(럭스연합 등)를 구성하고 노래방에 남자 도우미(일명:선수)를 공급하는 무등록 보도방 업주들에게

-`이권개입 및 단속을 막아주는 병풍역할의 조직원이 있어야 한다´

-`조직원의 이름을 파는 조건으로 매월 말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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