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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산불 원인 7%가 화목보일러 취급주의... 동해안권 산립연접지역 일제 점검한다
  • 기사등록 2024-01-29 1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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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기자] 화목보일러 취급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2023년 전체 산불 원인의 7%를 차지하면서 정부가 동해안권 산림인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재(灰)투기’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해안권 산림연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성․적정성을 점검하여 화재 발생 요인를 사전에 차단한다.


한편,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은 ’14년 전체 산불의 1%에서 ’23년 7%를 차지할 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연료 과다 사용에 따른 과열, 불씨가 살아있는 재(灰)의 무단투기 등 개인의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라며, “가연성 물건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말고, 연통 청소는 수시로 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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