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23.~2.2,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2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하고, 식용 목적 개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 마련에 돌입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시키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 도살 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육, 증식, 유통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개 사육 농장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고 유통하는 상인들, 식당 주인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도축업자, 유통업자의 폐업,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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