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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집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9일 국회 통과
  • 기사등록 2024-01-10 0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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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7년부터 보신탕 집이 사라지고 식용개 사육 및 도살, 유통, 판매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마지막 식용에 의미를 둔 애호가들의 선호가 높아지면서 당분간은 마지막 호항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는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으며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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