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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1월 9일 개 식용 종식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이 22일 정식 발족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고, 오늘(22일) 현판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또한,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송미령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칭개 식용 금지법은개고기를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특별법으로 지난2024년1월 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1월 9일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시키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 도살 시 3년 이하의징역또는 3000만 이하의벌금에 처하고 사육, 증식, 유통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고 유통하는 상인들, 식장 주인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도축업자, 유통업자의 폐업,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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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2 13: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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