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와 청렴 체감도가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지방의회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4일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서울본관에서 브리핑실에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실태 감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번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사무처 공직자, 지역주민 등 3만 4,000여 명의 참여한 청렴 체감도와 지방의회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 노력을 평가한 청렴 노력들을 8:2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 공직자 발생 기관에 대하여는 10점 범위 내에서 감점하여 청렴, 종합청렴도 결과를 최종 산출했다.
부패방지 권익위가 실시한 17개 광역의회와 72개 기초시의회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점수인 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지방의회별 종합청렴도 1등급은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 등 4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청렴 체감도 점수는 66.5점으로 이 또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평균인 80점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등이 특히 낮게 평가한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에 대한 회피 의무 준수로 나타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지방 의정 현장에서는 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특히, 심각한 점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직원, 임직원, 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 경험률이 11.51%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이며 이는 지난달 발표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부패 경험률에 비해 약 37배나 큰 수치로 지방의원이 의정 활동 과정에서 행하는 부패나 갑질 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부패 경험의 내부 항목을 살펴보면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인 갑질 경험이 16.33%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계약 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도 9.96%에 달해 지방 토착형 카르텔 부패가 지방의정 현장에서 강하게 존재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청렴 노력 도는 77.2점으로 노력도 역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평가 지표별로는 부패방지 관련 제도 개선 권고의 이행 실적이 저조했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것은 92개 지방의회 중 33.7%에 불과했고 지방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것도 92개 지방의회 중 44.6%에 그쳤다. 징계 또는 구속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낭비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규정의 조기 구축에 상당히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는 않은 곳이 8곳,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용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곳이 12곳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지방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준수하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방의회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조차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지방의회가 추진해 온 반부패 시책에 대한 효과성을 공직자 등이 직접 평가한 지표에서도 63.2점이라는 굉장히 저조한 결과가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등은 물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스스로도 갑질 개선 노력과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 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으며 의회의 특단의 자구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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