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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세종시의회 종합청렴도 3등급...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
  • 기사등록 2024-01-04 15: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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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1등급을 받으면서 세종시의회 의정활동이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가 2023년도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세종시의회 청사 전경사진-대전인터넷신문]

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세종시의회는 청렴체감도 부문 4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으로 종합청렴도에서 3등급을 받으면서 무난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4천 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4개 기관으로,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였다. 반면, 종합청렴도 5등급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8개 기관이었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경상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로 5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5등급 기관은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고양시의회, 경기 안성시의회, 경북 김천시의회, 경북 영천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로 7개였다.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6개 기관이 1등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경기 구리시의회, 경기 부천시의회, 경기 양주시의회였으며, 5등급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9개 기관이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해,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외부 민원인 등 부패경험률 0.42%, 내부 공직자 부패경험률 1.99%)에 비해 극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경험(16.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6%)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 등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2개 지방의회의 청렴노력도 평균 점수는 77.2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노력도 평균(82.2점)에 비해 낮은 점수로 나타나, 지방의회의 반부패 노력을 더욱 촉진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지표별로는,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 실적이 저조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하였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쳤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아직까지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이 10여곳 남아있었다. 청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고위직의 청렴교육 이수율은 76.8%, 청렴교육 이수 현황 공개율은 77.2%에 그쳐,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의 달성 실적이 96% 이상이었음을 비교할 때, 한참 못미치는 결과였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노력 부족은 공직자등이 평가하는 반부패 시책 효과성 지표에서도 낮은 점수로 이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하여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2024년 1분기에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는 8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평가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고, 기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지방의회, 2023년도 청렴교육 이수 부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맞춤형 반부패법령‧제도 운영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도 1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민권익위는 2023년 평가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난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로써, 지방현장의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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