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세청’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 포탈범 명단 공개
  • 기사등록 2023-12-14 17:03:56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및 조세 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국세청이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및 조세 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1,313억 원이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 서비스업)이다.

지난해 대비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증가하여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단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이며,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 불이행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단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이며,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 불이행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 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 총 41개 단체가 공개된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단체 6개, 교육단체 3개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었다.상습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 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12-14 17:03:5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