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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정감사] 2억 이상 고액체납 6개월 만에 1조 늘었다... 국세청 체납추적팀 신변안전 중요하다
  • 기사등록 2022-10-13 0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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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2년 6월 말 기준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5조 4천억으로 작년 말 4조 4천억에서 1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고액체납액 증가에 대한 국세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의원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강 의원은 10억 이상 고액 체납자 880명에 이른데도 거액 자산보유자에 대해서 체납하지 못한 이유를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국세청이 추진 중인 출국 금지,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화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21년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7천 5조3천억 원이 증가한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고액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출국 금지 대상이 5년간 1만7천 명으로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으로 출국 금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더 연장하고 출국 금지 금액 기준 완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의 공조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출국 금지 기간연장이나 금액 하향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되 다만 출국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한이어서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고 강 의원은 체납은 기본권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세청 고액 체납추적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 누계체납액이 100(99조8천)조에 이르고 체납추적팀 1,678명이 485만 건(1인당 2895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추적팀이 은닉재산을 추적하면서 현장 출동 시 체납자들의 흉기 난동, 자해시도, 폭력 등 신변위협으로 체납추적팀 보호가 절실하다고 지적했고 김 청장은 체납징수 성과포상금 제도를 도입추진 중이며 아울러 추적팀의 신변보장을 위한 보호장비 예산으로 22년에 13억 원을 편성, 추적팀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타 기관의 현장 출동 요원에 대한 포상휴가, 치료비 지원, 추가수당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이 반영되는 반면 국세청 추적팀은 사고 후에야 겨우 방검복, 방검장갑 지급, 추적요원 자격 취득, 승진이 어려운 점 등 동기부여가 어렵다고 지적했고 김 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경기 남부 지역과 강원도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에서 강원도가 제외된 이유를 물었고 김진현 중부청장은 제한된 예산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세청이 최근 4년간 국회나 기재부에 단 한 번도 예산증액이나 건의를 한 적 없고 국민적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국세청의 방관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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