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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 종합발표…충청권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 충청권 의원 검증결과 ‘불성실‧부도덕’ 기준 5건 1명, 3건 2명, 2건 2명, 1건 13명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원 자질검증 종합결과 및 공천개혁 요구서’ 전달키로
  • 기사등록 2023-11-28 16:23:17
  • 기사수정 2023-11-29 12: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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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충청권협의회는 28일 제21대 충청권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충청권협의회는 28일 제21대 충청권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실련]

이번 발표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중앙 및 24개 지역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다. 불성실⦁부적절⦁부도덕 현역 의원들에 정보를 지역유권자에게 제공하고 각 정당에 엄정하고 철저한 국회의원 후보 공천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총 316명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 경력)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질을 검증했다.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부합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이고, 0건이 143명(45.3%)이었다.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자료 요약[자려-경실련]

경실련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기준으로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의 기초이며 공동 발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표 발의를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본회의·상임위원회 결석률에는  국회의원이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의무를 지니고 있음으로  출석률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나, 불출석 사유 중 청가, 출장, 결석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석률을 기준으로했다고 경실련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물의 기준은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니고 있어야 함에  제출된 징계안을 기준으로 조사할 수도 있었으나, 상대 진영 의원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명·탈당 등으로 당적을 잃거나, 자진 사퇴·퇴직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를 조사했다.


또한, 과다 부동산 보유는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국회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의무, 공직자윤리법상 부정한 재산증식 등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음으로 부동산의 경우 다주택, 비주거용 건물, 대지 보유의 경우 실사용이 아닌, 투기 목적 보유일 가능성이 크기에 이를 조사했다. 


과다 주식 보유로는 주식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서 원칙상 매각 및 백지 신탁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 보유자를 조사했다.

 

전과 경력은 전과경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의 전과 경력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시대상을 감안해, 민주화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 경력은 제외했다고 경실련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경실련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경실련 기준 3건 이상 국회의원은 전국적으로 총 22명이 되었으며 그 중 충청권 의원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5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 3건), 등 총 3명이 해당되었다.


충청권 지역구 의원 총 29명(대전 7명, 세종 2명, 충남 11명, 충북 9명(정정순 전의원 포함)) 중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해당하는 의원은 18명(5건 1명, 3건 2명, 2건 2명, 1건 13명)으로 충청권 지역구 의원의 62.1%를 차지했다. 0건은 11명(37.9%)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공천개혁 관련 네 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 첫번째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에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 비리, 연구 부정행위, 파렴치 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 시켜라.

 

두번째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하라. ▲세번째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네번째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하라. 


그러면서 경실련은 현재 국민의힘에는 현재 구성된 총선기획단과 혁신위원회에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획단과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다음 달 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 당사 앞에서 최종 공천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공천을 촉구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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