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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장려 및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방안 모색 - 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 김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 기사등록 2023-11-13 13:21:58
  • 기사수정 2023-11-13 13: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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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에서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주민불편과 그 해소 방안 모색에 대한 제안을 발표했다.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이 제86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다.[사진-세종시의회]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과 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는 기후 위기를 포함한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친환경차 보급에 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업종별 전기차 전환 정책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 등 특정 장소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등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취지와는 다르게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생기고, 차주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최근 몇 차례 발생한 전기차 충전 중 화재로 인해 차주들은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생길까 불안해하고 있으며, 주민들 역시 화재 사고로 자칫 재산상 손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충전시설이 있는 전용 주차공간에 주차하더라도, 충전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세종시 공동주택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퇴근 시간 이후에는 빈자리가 없어 이중주차를 하거나 아예 도로에 차를 주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특히 일정 시간이 지나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끼리 서로 신고하는 등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차주들의 불편을 해소해 전기차 보급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첫째, 세종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전기차 주차공간 및 충전시설 설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다.


이중 “세부 사항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위임하는 부분이 없어 시에서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주거환경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세종시는 세종시의 환경이 있고, 수도권과 다른 지역 모두 각각의 특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규 공동주택은 주차 면적의 5%, 22년 이전 기축 시설엔 2% 이상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공동주택은 당초 설계부터 지상에 시설 및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다른 지역과 동일한 기준의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시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추진. 


세종시 전기차 차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은 충전 후 새로운 주차공간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전기차 충전 및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주차장 천장형 이동식 충전기를 도입하는 아파트 단지를 지원하는 등,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공간을 차지하는 기존 충전시설 대신 천장형 이동식 충전기를 설치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을 포함해 공동체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면, 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전용 주차공간의 숫자를 줄이고 일반 주차공간에 천장형 이동식 충전기를 대신 설치한다면, 천장에 달린 하나의 충전시설로 다수의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어 굳이 이동 주차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상황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전기차 등록 대수가 법령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전기차 주차공간을 일반차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각 관리주체가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각 단지의 관리 주체가 전기차 등록 현황을 조사해 적극 활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면서 김재형 의원은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극복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김재형 의원은 주장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본인의 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 및 주차 불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전기차 이용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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