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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충전구역에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할 시 불법주차 간주…'과태료 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시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3-02-14 10:44:51
  • 기사수정 2023-02-14 1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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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를 충전구역에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할 시 불법주차로 간주 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를 충전구역에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할 시 불법주차로 간주 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세종시]

세종시는 2022년 1월 28일부로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한 경우는 물론, 전기차를 급속 충전구역에서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에서 14시간 초과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적치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구역 훼손시에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210여 곳의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시정 홍보 전광판과 누리집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차 충전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도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인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는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한 충전구역 내 홍보물 부착 등의 적극적인 공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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