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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된다
  • 기사등록 2023-10-25 14:36:16
  • 기사수정 2023-10-26 13: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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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앞으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국가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가 제한되면서 성폭렴범들로부터 주민 불안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법무부 블러그 캡처] 

[사진-법무부 블러그 캡처]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동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거주지 통제를 할 수 없어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법무부 블러그 캡처] 

거주지 제한 고위험 성범죄자 적용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에 한정 적용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적용된다.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 경우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도록 했고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함으로써 비정상적 성충동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성범죄자가 건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사진-법무부 블러그 캡처]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으로 인한 범죄 기회가 줄고, 성적 이상 습벽에 의한 재범이 억제되어 지역사회가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법무부 블러그 캡처] 

법무부는 10월 26일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법률안을 마련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고위험 성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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