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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남부경찰서, 관내 절도 33%가 자전거와 킥보드... 이용자 주의 필요
  • 기사등록 2023-09-11 0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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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청소년들의 단순한 호기심과 충동이 자전거 및 전동킥보도 절도로 이어지면서 학교와 가정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 시청 앞 상가에 무방비로 세워진 자전거가 청소년들의 우발적 절도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 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는 관내에서 발생한 절도범죄 중 청소년들에 의한 자전거, 킥보드 절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유사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세종 남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절도범죄는 총 856건으로 이 중 자전거, 킥보드 절도가 전체의 31.2%인 267건이었으며,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 청소년이 80.4% 차지했다. 범죄 발생 장소는 아파트가 37.4%로 가장 많았고, 노상 36%, 상가 26.6%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검거된 10대 피의자 대부분이 충동심과 호기심에서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자전거와 킥보드를 타고 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변에 버려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잠깐 타고 버려두는 경우라도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된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종시에서 시행 중인 킥보드 충전과 보관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킥보드 보관소.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실제로 A군은 자전거 거치대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전동 킥보드를 만져보다 전원이 켜지자 그대로 타고 갔으며, B군은 하굣길에 상가 앞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집까지 타고 갔다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세종 남부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후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고,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과 충동심에 다른 사람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학교나 가정에서의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킥보드는 운영업체의 킥보드 보관소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이용 후 아무데나 세워두면서 이미 세종시의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무관심 속에 청소년들의 호기심 발동으로 이어지면서 충동적 절도로 이어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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