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내린 귀금속 보따리 몰래 가져간 A 씨 절도죄로 입건
  • 기사등록 2023-08-21 17:07:45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동차에서 다른사람이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봉투를 가져간 60대 남성이 절도죄로 입건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8월 10일 14시 40분경 다른 사람이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A씨(남, 60대)를 8월 16일 검거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쇼핑백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시가 1천 4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CCTV(코레일 구로 차량사업소)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 후 A 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 피의자를 특정하고 A 씨의 행적을 추적, 사건 발생 6일만인 16일 검거했다. 


한편, A 씨는 철도경찰대에 출석하여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하였으나, A 씨가 횡령한 순금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철도경찰이 반지의 구입 시기 등을 추궁하자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박한신 수사과장은 귀중품이 든 소지품 등을 전동차에 종종 놓고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철도 이용객들의 귀중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최근 전동열차 내에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 할 경우,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인근 역무실 또는 철도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웠더라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 절도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8-21 17:07:4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