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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까지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23-08-03 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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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 1일(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새로운 놀이문화를 표방하며 증가하고 있는 홀덤펍 등에서 트럼프 카드를 활용한 도박이 이뤄지는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팀’이 단속에 참여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에서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지와 수수료 등으로 업주가 영업이익을 챙기는지가 핵심이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집중단속뿐 아니라 일부 홀덤펍 업주와 20∼30대 젊은 고객들은 환전 등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불법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 도박 관련 수사사례 및 불법 유형을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계도·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연말까지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 상향을 추진한다. 도박의 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 사전 정보 입수가 중요한 특성을 고려해 현행 50만 원 검거보상금을 최대 5백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련자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불법 도박행위로 신고되었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등의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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