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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사이버도박 소탕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 - 운영자‧협력자, 도박 행위자 전원(全員) 원칙적 형사처분 -
  • 기사등록 2017-08-21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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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사이버도박 소탕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 운영자협력자, 도박 행위자 전원(全員) 원칙적 형사처분 -

- 도박 운영조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구속수사 원칙) -

- 운영자고액 도박행위자 국세청 통보, 탈세 혐의 추적조사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는 운영방식 지능화은밀화국제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이고, 스포츠 경기 중계인출조직 별도 운영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의 분업화로 운영자뿐만 아니라 협력자에 대한 적극 단속 및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마경정경륜 등 정상적인 스포츠 경기의 영업방해, 온라인 게임을 빙자한 불법도박 성행으로 관계기관과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필요함에 따라, 사감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이버도박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도박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등 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도박의 공급수요를 동시에 제압하기 위해 `사이버도박 집중단속´´17. 8. 21.10. 31. 72일간 실시하고 기간 중 도박 사이 운영자협력자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도 원칙적으 전원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 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의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수회 가담한 프로그래머,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도박개장의 공범으로, 도박 프로그램 유통, 도박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hosting) 서비스를 제공중계한 경우 도박개장의 방조범으로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도박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형사 처분 하나, 소액초범 도박행위자 대해서는 `즉결심판´ 청구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청소년층에 인기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는 우선 첩보수집하여 청소년 계층의 불법 스포츠도박 감염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으로 취득한 동산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 적극 시행하고 은닉한 현금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추적하며 혐의내용이 확인되면 `수사착수 단계´부터 도박운영자 및 고액 도박행위자 명단, 계좌정보 등을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해외 소재 운영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경찰주재관을 적극 활용, 현지 경찰관과 합동 단속 추진을 확대하여 검거 활동을 강화한다.

고액상습 도박행위자들 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권유하고, 교육수료증을 경찰에 제출하면 이를 검찰에 송부하여 형량에 정상 참작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기간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추진상황 공유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주요 검거사례를 홍보하고, 불법 도박 검거사례 및 폐해에 대해 기업체학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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