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헌재가 4일 오전 11시 22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개월 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헌재가 4일 오전 11시 22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개월 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사진-이미지 제작]
대통령 파면 시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선거 공고 권한이 있는 권한대행은 10일 내로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기간 동안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고, 두 달 뒤 열릴 조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절차에 따라 늦어도 14일까지는 선거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선거일은 늦어도 6월 3일에는 열릴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