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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벤처밸리’ 청주한씨 종친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 법원 세종시와 시행사 손들어 줬다
  • 기사등록 2023-07-27 09:29:09
  • 기사수정 2023-07-27 1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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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단독/최대열기자] 세종벤처밸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주한씨 문정공파 백언(굉) 종친회가 1심 패소에 이어 항소심까지 기각되면서 법원이 세종시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7월 2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법원은 청주한씨 문정공파 백언(굉)종친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에 따른 항소비용은 보조참가(시행사)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모두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청주한씨 문정공파 백언(굉)종친회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제1심판결의 이유를 고쳐 쓰거나 그에 덧붙여 추가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한씨 문정공파 백언(굉)종친회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산업단지 부지 내에 있는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들인데,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개발사업 부지 소유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는 이 사건 최초처분 중 사업시행자 지정처분과 이 사건 변경처분 중 사업시행자 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최초처분을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으로, 이 사건 변경처분을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과 사업시행자 변경처분으로 각각 나누어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지만, 이 사건 최초처분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것으로 그중에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변경처분 역시 마찬가지인 점, 원고가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및 변경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최초처분 및 이 사건 변경처분 전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포함된 이 사건 최초처분 전체의, 사업시행자 변경처분이 포함된 이 사건 변경처분 전체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처분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이 사건 변경처분에서 사업시행자 변경처분을 각각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최초처분 및 이 사건 변경처분에는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입지법 제22조 제2항은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최초처분 및 이 사건 변경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뿐만 아니라 토지수용의 절차 및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산업단지 부지 내에 있는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와 선정자들로서는 이 사건 최초처분 및 이 사건 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행사가 봉안시설 이전에서 제외됐던 분묘 이장에 대한 굴이 소송이 8월 중순쯤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법원은 종친회 측의 연기요구를 기각하고 8월 9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고 다음 주부터는 시행사가 본건 외 업무방해죄로 개인별 고발을 예정하고 있어 종친회와 시행사 간 법적 대립은 극대화될 예정이다. 만약에 종친회측의 업무방해가 인용될 경우 시행사가 손해배상과 재판비용을 청구한다면 종친회측은 보상금 외 추가로 시행사측에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도 고려한다면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양측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조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상금액을 놓고 3차례 협상을 벌인 시행사와 종친회가 완전 협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친회는 봉안시설 이전을 종친 입회자 없이 진행했다며 각을 세우고 있고 시행사는 사업 진행상 부득이하게 통보하고 법적 자문을 받아 임시로 이전해 놓은 상태라며 종중의 비협조를 지적하면서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로 세종시가 마련한 2차 중재일(8월 2일)까지 종중이 요구하는 협상 금액을 입증할 자료제출과 시행사의 요구안 수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묘가 아닌 봉안 시설로 장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자문에 따라 이전되는 봉안시설(좌)과 협상불발로 임시시설에 보관된 봉안. 

종친회가 연일 시청 앞에서 “불법 자행하는 시행사 구속해라”, “불법 방관하는 시장 물러가라”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중재안에 양측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시행사는 종친회의 업무방해로 이미 상당액의 손실을 보았고 법적 대응 중임으로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종친회는 보상 당시 지목이 임야지만 밭농사를 짓고 있었다며 밭농사 기준의 재 보상금 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가 인상은 최대 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행사는 2차례 협상을 통해 최종 보상가로 책정한 83억 6천만 원을 공탁으로 예치해놓고 종중이 재감정을 요구한 판결이 나오면 법 원칙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재감정으로 만약 보상금이 최대 5%가 인상되더라도 4억 2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보상 범위 내 협상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세종시 중재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향후 본보기식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현명한 중재와 종친회, 시행사 양측 모두 묶은 가정을 내려놓고 39만 세종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보와 타협으로 종친회는 추앙받는 종친회로 시행사는 명품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세종시 대표 시행사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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