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연이은 집회에 중재 나선 세종시청 공무원... 세종벤처밸리 청주 한씨 집회
  • 기사등록 2023-07-10 11:10:00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청 앞 집회만 열리면 세종시가 나서 적극 중재한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공무원들의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일 상여를 동원한 청주 한씨 종친회의 집회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고운동에 6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등 호우 특보가 해제된 10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는 세종벤처밸리 사업 시행자의 봉안 시설 이전을 둘러싸고 사업지역 내 청주 한씨 종친회원 20여 명이 “오백 년 시제 산소 멸실됐다. 생각 없는 시행사 구속 시켜라”, “조상님 묘소 판 너의 눈을 0버린다“, ”범죄 방치 시장 물러가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세종벤처밸리 사업시행사와 사업지역 내 한씨 종친회는 봉안 시설 이전을 두고 종중 입회 없이 봉안 시설을 이전했고 봉안 시설에서 이전을 완료한 111기 외 미처 이전하지 못한 봉안이 있는데도 봉안 시설을 훼손했다며 6일에 이어 10일에도 세종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다.


종중에 따르면 종중 후손 1명 입회 없이 봉안 시설을 이전하고 시행사가 이전을 완료한 111기 외 미처 이전하지 못한 봉안 시설이 있는데 시행사가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무단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행사인 세종벤처밸리 관계자는 최초 수용 재결 공탁으로 83억 원에 합의했지만 이후 추가 보상 요구에 추가 11억 원으로 최종 합의를 이루고 집행하려 했지만, 종중에서 추가된 27억 원을 현금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봉안 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봉안 시설 내 111기는 이전을 완료 했지만 봉안 시설 밖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되는 1~2기는 종중의 비협조로 이전을 못 하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봉안 시설 이전에 대해 장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종중에 반해 시행사 측은 분묘나 유골을 매장한 것이 아니라 시설(봉안 시설)은 장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변호사 법률 자문에 따라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 6일 집회때와는 달리 세종시청 공무원들은 한씨 조중 대표와 시행사업자 간 회의를 주선하고 종중의 입장을 시행사에 전해줄 것으로 보이면서 설득력 없는 요구에도 굴복, 대처방안을 모색하려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집회의 쟁점은 봉안시설 이전이 아니라 추가로 합의한 보상비 27억 원을 현금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종중과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어렵지만 현금 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이 지원 조건으로 제시되어야만 하지만 세종시의 중재안이 어떤 효력을 발휘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세종벤처밸리 외 국가스마트산단 등 현재 세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상관련 민원 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의 대처 방법이 향후 보상을 앞두고 있는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종중과 시행 사간 유지굴이 단행 가처분 신청은 처분에 불복한 유족분의 중간 의견 제출(8월 7일까지)과 함께 8월 중순경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7-10 11:10: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