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8일 제6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별 심사를 통과한 동의안 및 조례안 21건이 의결되었다.
세종시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심사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5건과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2020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출연 동의안,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교육안전위원회가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7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