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책임자 처벌해라”
  • 기사등록 2023-07-18 08:42:23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노동당 충북도당이 “반복되는 죽음에 책임도, 대책도 없는 사회다”라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책임자를 처벌해라”라는 성명서를 18일 배포했다.


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7월 15일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14명이 사망했고 참사 이후 예견된 사고였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폭우와 홍수 예보가 있었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 현지 주민의 신고도 있었는데 제대로 된 교통통제는 없었다며 특히, 미호천 교량 설치와 도로확장으로 허물었던 제방 중 임시로 쌓아둔 제방이 무너지면서 삽시간에 지하차도로 물이 넘쳤고 지하차도 내 배수펌프는 전기시설에 물이 차올라 제구실을 상실해 무용지물 됐 것은 폭우가 올 때마다 똑같은 침수사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라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터널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3차로 이상의 터널 등 일정 규모에 충족돼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는 ‘터널 구간 100m 이상’ 지하차도에 해당해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공 교통시설에 대한 제조, 관리, 공사 중에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록적인 폭우에 대비하라는 문자만 보내는 재난대책은 책임회피, 면피용 행정일 뿐 시민을 보호하는 조치가 아닌대도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는 참사 사흘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시찰과 주민 위로 같이 보여주기 언론대응만 하고 있고, 일체의 책임에 대해 사과는 없다. 호우·홍수경보에도 교통통제를 하지 않고, 침수 속 무용지물이었던 배수시설, 임시제방의 유실로 피해를 키운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재해로 인한 죽음도 계속되고 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7-18 08:42:2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