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감찰조사 결과 행복청, 충북도,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모두 위법 및 비위사항 발견
  • 기사등록 2023-07-28 11:07:44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무조정실이 28일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공무원 및 임시제방 공사 관계자 등 총 95명을 대상으로 한 감찰 조사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성-청주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제방이 2021년 11월 무단 철거된 후 하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이 설치된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고 제방 붕괴 상황을 인지하고도 긴급한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 사고 당일 새벽 홍수경보가 발령되었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 이전에 궁평2지하차도의 통제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교통 통제를 하지 못했고 사고 당일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전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2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한 후 실제 신고 지점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상황을 행정청과 119 상황실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고 충북소방본부는 119 신고를 받고 미호강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현장요원은 임시제방이 붕괴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상황의 긴급성과 위험성을 인식하여 종합상황실에 이를 정확히 보고하였으나,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상황 전파 등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의뢰 하는 한편, 비위 사실이 드러난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인사조치까지 망라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 청주 지역은 7월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사고 발생 40분 전인 7월 15일 08시경까지 이틀 반 동안 약 372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한 가운데 사고 발생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7월 14일 17시 20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7월 15일 04시 10분 홍수경보로 격상됐다.


7월 15일 오전 06시 40분에 미호천교 수위가 계획홍수위인 29m 2cm에 도달했고, 07시 50분경에는 미호천교 부근 임시제방 쪽으로 넘치기 시작했으며 이후 08시 09분경 임시제방이 붕괴되었고, 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08시 27분경부터 약 55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세종 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해서 7월 15일 0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가 진행되었으며, 08시 40분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7-28 11:07:4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