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금산군, 진산면 청강수계곡 물놀이 위험구역 추가 지정

 

금산군에서는 진산면 삼가리 청강수계곡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진산면 삼가리 청강수계곡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추가 지정(사진제공-금산군청)

 

기존 물놀이 위험구역은 제원 천내리 난들, 제원 천내리 기러기공원, 복수 지량리 가마소, 복수 지량리 구.물레방앗간으로 진산면 청강수계곡까지 추가되면서 총 5개소로 늘었다.

 

위험구역 설정범위는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물놀이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과 수심이 깊고 급류·와류(소용돌이), 수중암반·구조물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 등이다.

 

해당지역에는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및 재난안전선을 설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객의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다. 출입통제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1차 위반 30만원, 250, 3100)

 

군 관계자는 청강수계곡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청,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고 있으며 물놀이 행락객들도 안전을 위한 노력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8-24 11:59:4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