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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에서 탑승객이 대구공항 착륙 직전 700피트 상공에서 출입문 개방을 시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고 항공기를 현장점검 하는 국토부 차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경,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대구공항으로 착륙 접근 중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 열림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1차 조사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항경찰대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국토부와 함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항공기 정비 이상 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며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 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 문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에서 철저한 원인조사와 비상 도어에 대한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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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27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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