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유용, 체불하는 사례가 원천 봉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규모 연 250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하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구분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하여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흐름도 >
이에 따라 건설사는 건설사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 당사자 간 합의 시 발주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등 모든 단계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등을 갖춰야하고 발주자는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활용할 대금지급시스템과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관련 내용을 건설사에 사전 안내해야 한다.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항목(수급인 몫, 하수급인 몫,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대상자별(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내역을 구분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 청구액이 없는 등 청구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재청구해야하고 공사대금 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자재․장비업자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가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의 정확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태그 의무화)와 연계하여 임금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기성/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하도급건설사는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임금은 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을 반드시 약정계좌를 거쳐 근로자 등의 일반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건설사 등이 직접 임금을 지급(대리지급 금지)하여야 하며, 다만,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타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건설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선지급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구분 청구(건설사 몫으로 일괄 청구 금지)해야 하고 선급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선급금을 청구할 때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선급금 사용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발령할 계획이며,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청취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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