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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5년 동안 불법 무자료 기름(불법적으로 빼돌린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유 등)을 구입하여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일명 ‘먹튀 주유소’탈세액이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먹튀 주유소 적발 및 부과세액·납부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먹튀 주유소’의 탈세액이 7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먹튀 주유소’가 큰 차익을 거두고 탈세를 하면서, 세무조사와 수사 등 책임은 명의상 주인인 바지 사장에게 떠넘기는 잠적하는 범죄 수법에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먹튀 주유소’의 탈세액은 무려 70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먹튀 주유소’에 대한 적발 건수는 358건, 부과세액은 710억 원이 넘었지만, 그중 환수세액은 0.4% 수준인 2억8천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은 2억8천4백만 원(0.4%)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은 2018년 4백만 원(0.04%), 2019년 6천4백만 원(0.56%), 2020년 2백만 원(0.02%), 2021년 1억5백만 원(0.59%), 2022년 1억9백만 원(0.54%)이었다.


시도별 ‘먹튀 주유소’ 적발건 수(부과세액)는 5년간 경기가 89건(162억7천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5건(162억9천2백만 원), 충북 63건(128억7천9백만 원), 경남 30건(65억3천1백만 원) 순이었다. 실제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을 보면, 경기 1억2천3백만원(0.8%)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먹튀 주유소’에 대한 세금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먹튀 주유소의 조기 적발을 위해 주유소 거래의 실시간 파악 등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선 현장인력 보강,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확충 등 불법유류 근절을 위한 원천적·사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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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1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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