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택 전매제한 기간 대폭 완화된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3-04-04 16:25:10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는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되어 국민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이미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1/3 이하로 제한하여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 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4-04 16:25:1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