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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범 13명 구속기소 - “분양권 불법 전매” 13명 구속 기소, 187명 불구속 기소
  • 기사등록 2016-10-27 1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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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사범 13명 구속기소

분양권 불법 전매” 13명 구속 기소, 187명 불구속 기소

 

대전지방검찰청은 165~ 10월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하여 총 210명을 입건, 200명을 기소

하고(구속 기소 13, 불구속 기소 187), 2명을 기소중지하였다고 밝혔다.

 

▲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수사 결과, 분양권 불법 전매자 318불법 전매 알선자 186, 속칭 `떳다방´ 업자 6, 아파트 분양대행사시공사 직원 4명 등 총 547, 1,103건의 혐의가 확인되어 전매 건수, 프리미엄 액수, 공무원 등 특별분양권 전매 해당 여부 등을 고려, 210명을 입건하였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아파트 사진임을 밝혀드립니다.   
 

특히 공무원 등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40명의 혐의가 확인되어 그 중 공소시효가 도과 되지 않은 31명을 입건하고, 30명을 기소하였다.

 

공무원 등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 중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 22, 지방직 공무원 2, 공공기관 소속 직원 6, 군인 1명 등 총 31명을 입건하였다.

 

특별분양권은 `세종시 조기정착·주거안정´을 위해 세종시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청약통장 가입, 세종시 거주(2) 등의 요건 없이 청약 자격을 부여, 주택을 공급(취득세 면제 혜택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아파트 분양권 당첨 직후 전매제한기간 내에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였으며 또한 세종시 아파트 일반분양권의 경우,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어 당첨 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하여 투기 목적으로 동일 세대원이 돌아가며 수회 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수회 불법 전매한 사례도 확인 되었다.

 

동일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원(본인, , 장인) 명의로 4건을 분양 받아 4건 모두 분양 직후 불법 전매하여 총 3,100만 원의 프리미엄 취득하고 동일 세대원 명의로 7건이나 분양을 받고 모두 전매하여(2건 불법 전매) 시세 차익 취득하였다.

또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업자는 크게 속칭 `1´, `2,´ ´3`으로 분류하고 1군은 청약 통장 매수 후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로 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바로 전매하거나 시공사로부터 미분양 분양권을 빼돌려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 2군은 분양계약 이전 `1군업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분양계약금을 대납하여 분양권 확보) 후 전매(`떳다방´)하거나 매도매수인 측 중개업자를 연결알선(`교통´), 3군은 분양권자(당첨자)로부터 분양권 매물을 직접 확보하여 전매 알선, 분양권자 명단·연락처를 이용하여 분양권을 전매 알선 하였다.

 

 

특히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경우 , 건당 50~300만 원의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등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상당수의 공인중개사가 불법 전매 알선 범행에 가담하였다. (수사 결과, 공인중개사 30명 기소)

 

또한 서울, 수도권 등 전국을 무대로 활약하는 `떳다방´ 업자, 전문 청약통장 매매업자 등이 세종시 분양권 시장에 뛰어들어 불법 전매 등을 주도하고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권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한 `분양권자 명단 수집업자´가 분양권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여러 중개업소에 팔아넘겨 불법 전매를 조장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분양권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 2,271건을 중개업소에 무단 제공판매한 `분양권자 명단 수집업자´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하고

특히 국내 유명 아파트 건설업체인 A 시공사 직원이 분양대행사 직원 등과 결탁하여 당첨자의 계약포기 등으로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대가 를 받고 부정하게 공급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떳다방` 업자가 분양대행사 직원과 공모하여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의 우선권 부여 요건에 미달함에도 허위로 청약, 당첨된 다음, 아파트 14세대를 부정 공급받은 사례도 있었으며 공무원 등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 특별분양권 불법 전매 등도 확인 되었다.

 

불법 전매 유형으로 분양권 당첨 직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떳다방´ 업자에게 특별분양권을 불법으로 팔아넘긴 사례 세종시 이주의사 없이 특별분양권에 당첨된 직후 분양권을 처남에게 무상으로 넘긴 사례, 한편, 일반분양권 불법 전매자 중에도 공무원, 공공기관 소속 직원 등 15명의 혐의가 확인되어 프리미엄 액수 등 사안이 중한 9명을 입건, 8명을 기소 (1명 이송)하였다고 대전지검은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 등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세종시와 공조하여,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한편, 관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단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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