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한다
-단독주택용지 2년안에 공급가 이하 전매금지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한다고 밝혔다.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16∼´17년 상반기 동안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 평균 199:1, 최고 8,850:1로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그러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매차익을 얻는 등 동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급받은 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하여야 하나,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