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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노조의 조합원 우선채용 단체협약 엄중 조사하고 조치한다 - 전국건설노조(타워크레인분과)의 위법한 단체협약(조합원 우선채용)에 시정조치 미 이행으로 형사입건
  • 기사등록 2019-05-17 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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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고용노동부가 ‘건설노조의 도 넘는 갑질 뒤엔 …’불법단협‘ 처벌 못하는 이상한 법’, “고용부 작년 시정명령 내리고도 기한 5개월 넘도록 수수방관”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국건설노조(타워크레인 분과)의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을 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건설노조(타워크레인 분과)의 조합원 우선 채용과 관련한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하였고, 검찰과 협의하여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제작]


그간 정부는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현장 지도 및 경찰 수사의뢰(’18.5월, 6건) 등을 통해 대응하여 왔으나 피해자의 비협조, 증거수집 곤란 등으로 형사처벌 등 불법행위 시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전국건설노조(타워크레인분과)의 위법한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2018. 10월경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위법한 단체협약 조항(조합원 우선채용)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하였고, 검찰과 협의하여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관서에서 단체협약 신고 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며 최근 건설업계에서 제기된 조합원 우선채용 단체협약(100여개소)에 대해서도 지방관서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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