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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램프, 2028년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을 통해 형광램프 국내 제조‧수입 금지
  • 기사등록 2023-02-21 1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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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형광램프 최저 소비효율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이를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년까지 형광램프를 LED 조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형광램프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 관리 기자재 운용 규정」 고시 개정안을 오늘(21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최저소비효율 기준의 단계적 상향을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 및 수입 금지됨으로써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10년간(‘24∼‘33) 기존 형광램프가 약 1,300만 개의 LED 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4,925GWh(424천TOE)의 에너지 절감과 2,249천tCO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연간 발전량과 동등한 수준이다. 


또한, 소비자도 형광램프를 LED 조명으로 교체할 시 형광램프 대비 약 50% 높은 효율, 3배의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한 비용 절감을 계산하면, 약 2년 후부터 교체 비용 회수가 예상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올해 12월부터 둥근형(32W, 40W), 콤팩트형(FPL 27W) 두 종류의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2024년 12월부터는 동 제품의 기준이 기술적 한계치까지 상향되는 동시에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고시 개정에 따른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형광램프 효율 기준 강화 조치는 환경‧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LED 조명기기로 판매 품목을 다변화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존 등 기구 교체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가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불편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의 교체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저소득층,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올해에는 저소득층 10,477가구, 복지시설 1,536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고효율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품목별 기준 강화, 신규 품목 추가 등 3대 기기 효율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효율 등급제품 기준 강화, 신규 품목 추가 및 대기 전력 저감 제도를 효율 등급 제도로 통합하는 등 효율 등급 제도를 기기 부문의 대표 관리제도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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